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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추가로 하면 좋은 항목

by 윤워니 2023. 11. 30.

오늘은 국가공단 건강검진의 종류와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검진 받을 때 추가로 받으면 좋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사무직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한번  공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청진기와 심전도파형, 하트그림

 

1.공단 건강검진 항목

1)일반검진

  진찰, 상담, 혈압,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  흉부 X-RAY

  소변검사 (요 단백), 혈액검사 (혈색소, AST, ALT, GGT,  creatinine, e-GFR , glucose),

  구강검사

 2)일반검진 혈액검사 중 이상지질 혈증 검사 : 

       - 항목: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자는 24세 이상, 여자는 40세 이상 4년 주기로 검사

 3)암 검진: 

  • 위암 검사: 만 40세부터 검사
  • 대장암 검사: 만 50세부터 검사, 분변잠혈검사를 기본으로 양성 나올 시 대장내시경
  • 유방암 검사: 만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검사: 만 20세 이상 여성
  • 간암 검사: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폐암 검사: 만 54~74세 고위험군

2.건강검진받을 때 추가로 받으면 좋은 검사

  1. 초음파검사: 복부초음파,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2. 갑상선 호르몬 혈액검사
  3. 심혈관 검사: 만 50세 이상이 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뇌 MRI 검사를 통해 뇌의 구조적인 이상 및 기능장애 유무를 검사하고, 뇌 MRA 검사를 통해 뇌의 혈관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를 통해 부정맥, 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진단하고 심장초음파를 통해 실시간 심장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심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암 표지자 혈액검사 : 
  • AFP(태아혈청단백): 간암을 진단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간암 초기 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FP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간염, 간경변 등에 의해서도 높아질수 있으므로 초음파, CT 등의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가 필요합니다.
  • PSA(전립선 특이 항원): 전립선 암 이외에도 나이, 요로 감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 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높아질 수 있으므로  PSA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CEA(암태아성 항원): 대장암 표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CEA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대장암 외에도 소화기  종양, 간손상, 췌장염 등에서도 상승하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높은 수치를 유지하므로 추후 전문의 진료 및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 CA125: 주로 난소암 및 자궁내막암의 초기 진단 및 치료 후 추적 목적으로 검사합니다. CA125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생리중이나 임신기간 중 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자궁근종 및 자궁내막증에서도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의 진료 및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3. 직장가입자 일반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일반 건강검진 기준이므로 대상자 중 아직 받지 않았다면 검사 전 마지막 식사는 가볍게 하고 8~9시간 금식 후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내에 수검이 불가한 경우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직접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 암 검진까지 모두 연장 신청 가능하며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이직 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라면 이직 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질병은 발병 초기에 증상이 없어 이런 경우,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한다면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콜레스테롤, 빈혈, 혈당 등을 미리 체크해 위험군인 경우 생활습관을 수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